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지원금 선별환수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 맹성규 의원

이 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해에는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해 자동으로 다시 환수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 후, 연 1억 5천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20만원으로 줄일 경우, 국가는 25만원을 지급한 후 자동으로 20.9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

맹성규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논란은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대상 선별의 비용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대상 범위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방법 등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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