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 성장과 고용 기반의 역할을 하는 공업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까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께 관련 용역을 시작해 2023년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부 공업지역을 산업 정비구역이나 산업 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 내 공업지역 면적은 산업단지 21.84㎢와 항만구역 8.98㎢를 포함해 모두 67.35㎢다.

인천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각 공업지역의 여건에 맞춰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지원과 신속한 거점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주 인천시 시설계획과장은 "원도심 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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