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450억원을 연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지하도상가, 청년, 재개발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등 5개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3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락·사행성 등 보증 제한 업종이나 대출금을 연체·체납한 업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3∼4년간 매월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최대 1∼2%의 이자를 인천시가 대신 부담하고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춘다.

시는 올해 6차례의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2천464억원을 지원했다.

정책자금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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