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67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520원(5.1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는 1천5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까지 포함한다.

적용 대상도 인천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 2천300명가량의 임금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산입 범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의 생활임금 비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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