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단속 카메라 탑재 시내버스를 6대에서 24대로 늘려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강화 이미지

시는 간선버스인 15번·30번·45번 등 3개 노선에 4대씩 12대와 36번 노선 6대 등 총 18대에 단속 카메라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15번·30번·45번 등 3개 노선에 2대씩 총 6대를 이동형 단속 버스로 운영 중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이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시간은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36번이 운행되는 구월동 롯데백화점 일대는 전일제 구간으로 24시간, 365일 단속하며 적발된 차량에는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까지 노선버스 26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50대를 운영하며 인천 지역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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