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창근입니다.

정보 기술을 발달로 인하여 불과 몇 년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망을 구축해주고 이들의 정보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인천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수집·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만큼 개인정보 및 명예에 대한 침해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갑과 을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을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위 재판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기사란에 게시한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기에 공연성이 없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데 A의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며,

②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③ A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A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결국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떠도는 소문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면 역시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동 법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너무도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