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6일 제274회 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있은 신동섭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중인 신동섭 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동구 민간위탁업체 소속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한‘노무비 전용계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9월‘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에 의하면,남동구의 민간위탁금 증감률은 ‘2017년 –3.99%, ‘2018년 6.68%,그리고‘2019년 13.29%로 매년 증가하였고, 유형평균인 1.10%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공공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노무비가 상당부분 중간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이 용역과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원청이 지방자치단체인 민간위탁은 관련법의 부재 속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중간착취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2019년 12월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노동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한국일보에 의하면,17개 시·도 지자체 중 민간위탁 한가지 사무라도 노무비 전용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7곳(강원·충북·전북·제주·인천·대전·울산) 뿐이었고, 서울의 경우 25개 지자체 중15개구 (종로·동대문·중랑·광진·성북·강북·도봉·노원·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구)만 일부 민간위탁 사무에서 노무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며,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남동구의 경우도 일부 민간위탁 사무에서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든 민간위탁 업무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지켜도 페널티 없고,정부도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손을 놓은 사이, 유령 직원’을 등재해 임금을 빼돌리거나,원청인 지자체가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위해 사업비를 인상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한 사례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동구청이 원청인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남동구청이 원청인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동구의 민간위탁금증감률이 상당히 높은 바,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남동구는 민간위탁사무의 경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 실시 등의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등 민간위탁 중간착취 방지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라는 권고도 있는 바,‘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삽입하는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가이드라인에는‘수탁기관(민간위탁업체 등)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기관(지자체 등)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공부문(위탁기관)이 지급한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100%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업체로부터 받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넷째, 경계가 모호한 ‘민간위탁’과 ‘용역’을 확실히 구분하여 근로자가 노무비 전용계좌에 의한 임금보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남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지났고, 제8대 남동구의회도 거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방의원의 의무 또한 확대된다고 봅니다.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지방의원인지 스스로 뒤돌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인권 사각지대에 처한 남동구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우리 남동구의회로부터 부각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8년차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써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동구는 세수가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못 따라가는 ‘악어의 입’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며,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지방채 발생,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등 남동구 재정건전성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인 남동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정지되어 가고 있고,대 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협치 한다면,난국을 쉽게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하며,일선에서 온 몸을 다 바쳐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인, 공무원, 필수노동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55만 남동구민과 의장님,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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