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사전 교감없이 회기 중 부결 안건 또 입법 예고·구의회는 조례 찬반놓고 분위기 험악

▲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다시 입법 예고한 FC 남동 육성 지원 개정 조례. 구의회 총무위에서 부결된 다음 날이자 회기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구는 입법 예고했다.  

인천 남동구는 최근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회에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할 구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상정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해 안건 심의 진통 우려는 물론 구의회가 찬반 여부를 놀고 내홍에 빠졌다.

구는 다음 달 12~20일 개회되는 제275회 임시회에  FC남동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상정을 위해 지난 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안에는 부칙 조례 유효 조항 삭제 대신 올해 말 끝나는 조례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까지 2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충분한 구민의견을 수렴해 FC 남동이 구민이 사랑 받는 축구단으로 성장 할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의회 내에선 안건 재상정에 곱지 않은 시각도 여전하다.

▲'FC 남동' 육성 지원 조례를 다룬 지난 7일 구의회 총무위 모습. 위원들은 이 안건을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총무위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 부결 안건을 다룬 임시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건 재상정을 위해 입법 예고하는 것은 구의회를  거수기로 보고 있는 것" 이라 면서 " 입법 예고전 사전 (구의회와)어떠한 협의가 없었을 뿐더러 의회 입장은 지금도 변한게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B의원도 " 임시회 폐회도 하기 전에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기 위해 바로  입법 예고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구)의 구의회 시각을 알 수 있다"면서 "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면 임시회가 끝난 뒤 구의와 협의해 올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구의회도 조례안 부결 후폭풍을 맞았다.

상임위 부결 다음 날은 8일에는 의회내에선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끼리  안건 처리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연출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에선 의장 불신임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 구의회 끝나기 전에 입법 예고한 것은  2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 등 시일이 촉박해 그렇게 됐다" 면서 " 앞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구의회와도 충분한 협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FC 남동은 자구책 마련을 통해 지금껏 보여줬던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