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는 10일 제274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반미선 의원) ▲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총 6건은 원안가결 했다.

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은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한, 기존 예산액 9977억원보다 1317억원(13.2%) 증액 편성된 총 1조 1,29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했다.

구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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