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남동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가 올해 말로 끝나는 인천남동구민축구단(FC남동)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부결한 가운데 FC 남동 선수와 직원들이 조례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구의회 총무위는 지역 체육계 발전과 지역 이미지 제고,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구에서 요구한 개정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때문에  FC남동을 선택한 40여명의 꿈나무 선수들이 희망과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구단은 남동구청의 5억원의 보조금과 기업 후원 광고 6억5000만원 등 1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현재 약 55%의 자생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타 K4 지자체 구단 평균 8억원대에 달하는 보조금에 비해 적은 지원금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타 구단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 FC남동이 해체된다면, 인천시를 비롯 남동구 지역 내 시 구민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군 복무를 하며 축구 훈련을 병행하는 선수들과 상위리그를 향한 도전의 열정을 사르는 선수들의 경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구는 구의회 총무위에서 관련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자 다음달 12~20일 개회는 제275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부결 다음날인 8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예고안에는  조례 유효 기간 삭제 대신 2년 연장(2023년말) 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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