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회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이번 회의에선 구민축구단 FC남동 지원 조례 등 현안 안건을 다룬다.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임애숙)는 오는 20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내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23건,동의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인천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 지원조례 개정안이  수정 상정돼 오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이 조례에는 구가 연간 5억원을 FC남동에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유광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가 FC남동과 관련된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 FC남동 직원이 구의회 임시회에 맞춰 FC남동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구의회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남동구청 소관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원 발의 조례는 다음과 같다.
▲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숙 의원)
▲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안나 의원)
▲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의원)
▲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
▲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옥 의원)
▲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광희 의원)
▲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최재현 의원)
▲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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