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서장·김철우)는 1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A(60)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4시께 구월동 소재 미추홀빌딩 1층 주차장에서 B(19)씨가 금융기관 직원 을 사칭해  C(61)씨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받는 것을 발견 112 신고해 B씨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A씨는 "C씨가 피의자 B씨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경찰의 보이스피싱 피해 홍보 사례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범인 B씨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원 편취 한뒤 공범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확인돼 구속됐다.

 김철우 서장은 “A씨의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며“보이스피싱 근절은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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