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상자 진료지원 절차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인천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택치료는 백신 접종률 증가와 중증화율 감소 등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

대상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다.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보호자가 공동 격리된 확진자라면 70세 이상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와 공동 격리된 경우에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재택치료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와 비슷하게 진행된다.기초조사 뒤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대상자는 건강·격리 상태를 하루 두 차례씩 점검받는다.

▲재택치료 대상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10일 이상 재택치료를 받고 이상이 없을 때는 의사 진료를 받은 뒤 격리가 해제되며 이상 징후를 보이면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응급상황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옮겨진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이 지정됐다.

시는 재택치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으며 이달 19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이 조직은 재택치료를 총괄하며 응급상황 대응과 물품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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