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FC남동 운영 · 본회의 직귄 상정 여지 남아·조례 통과 찬반 갈등

▲19일 구민 축구단 지원 육성 조례(안)을 예비 심사한 구의회 총무위 모습. 의원 상당수의 반대로 개정 조례안은 예비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인천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 지원 육성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또 다시 부결돼 구민 축구단이 창단 2년 만에 존폐기로에 처했다.

구의회 총무위(위원장·김윤숙)는 19일 오후 집행부(구)에서 제출한 '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예비 심의해  이 조례안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내부조율과정에서 국민의 힘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상당수 의원이 부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정치인 비방 현수막. 일부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한 때 걸어 놓아 게시자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심의에서 반미선 의원은 " (FC남동이)코로나19 등으로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으나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과 구민 화합을 위해서는 좀 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통과를 역설했고, 신동섭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의 소통 부재와 함께 구단 회계 처리에 부적절성이 드러나는 등 구단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조례 통과에 미온적 이었다.

이 같이 구의회 총무위가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부결 함에 따라 특단의 대안이 없을 경우 구민 축구단 운영 차질은 물론 구단 존폐 위기로 까지 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구와 지역축구인들은  구가 연간 5억원의 재정 지원과 홈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편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해 왔으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면 구단 자체 운영으론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총무위에서 질의하는 반미선(오른쪽) 의원과 답변하는 강천식 체육진흥과장. 구는 구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구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조례 통과를 꾸준히 요청해 왔으나 의원들의 FC남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다  일부 정치권의 감정 싸움까지 겹쳐 조례는 통과하지 못했다.

 구청 안팎에선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과 FC남동이 당초 예상대로 지역 축구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의회 일부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 상정과 수정 발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결 의견이 많아 이번 임시회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 조례안 부칙에는 올해 말로 끝나는 조례 유효 기간을 오는 2023년 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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