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은 중증 질환을 앓는 교원이 수시로 명예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 2차례 정해진 기간에만 명예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유가 명예퇴직하려던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치료가 시급해 정기 기간에 신청이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을 추가했다.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수시 신청을 원하는 교원은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명예퇴직일과 수당 지급일은 정기 명예퇴직일과 동일하게 2월 말과 8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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