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현장 점검 사진

인천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란 관련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을 시행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9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시·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실적에 대해 계획, 시행, 성과 등 3개 분야와 기관장 관심도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외부 지적·건의 사항 적극 반영 △인력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 △사전 홍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등 교육 △ 지역 의견수렴 △ 마스크 배부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 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군·구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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