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 말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재난에 처한 영유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주민 자녀 2750여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조례를 개정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6세 미취학 아동이다. 올 8월31일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시 관내에서 91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등록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은 “애초 보육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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