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성말로 20(구월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천 남동연수지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인천 남동연수지사(지사장·정갑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낮음 금리로 대부하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최초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총 7만6천명을 넘어섰고  남동연수지사에서도 현재까지 1183명이 전월세 41억 9500만원,의료비 16억 6180만원, 장제비 6,890만원, 재해복구비 1,440만원을 대부를 받았다.

 이 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장제비를 쓰거나, 수급자 및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때에 한해 수급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가 가능하다.

 이와관련, 정갑수 지사장은 “그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하는데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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