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선 7기 행정혁신 기조에 맞춰 시 감사관실에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는 적당주의 편의행정 ▲ 기존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하는 탁상행정 ▲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업무태만 등이다.

감사관실은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의 소극 행정 신고 사례가 신고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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