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송각엽)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3일)부터 선거일(6월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와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전화·방문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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