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단속한 단독주택(왼쪽)과 오피스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주택에서 불법영업을 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소는 오피스텔 5실을 임대해 침대와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소는 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시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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