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추가 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57)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의 사기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앞서 기소된 대리 수술 사건을 맡은 이 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이미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4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기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고, 가로챈 치료비 등 혐의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은 이달 22일 오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4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대리 수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하는지 알지 못했다.

대리 수술 범행에 가담했다가 구속 기소된 B(44)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A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B씨는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14개를 갖고 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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