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IC 건설지역 위치도

25년째 표류 중인 인천 소래나들목(IC) 건설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 행정2부(이효인 부장판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논현2지구 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조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개발사업은 인천시 교통영향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LH에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며 "LH는 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조건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시가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인천시의 통보가 위법하다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996년부터 추진된 소래IC 사업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7.4㎞)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시는 당시 택지개발 중이던 논현2·한화·소래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IC를 짓기로 했으며 사업비 450억원은 개발 사업주체인 LH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LH는 소래IC에 설치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돼 IC 건설 의무도 사라졌다며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LH가 소래IC 건설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나 IC 설계 구조에 따라 사업비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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