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9개 외제차 리스법인에 올 12월 정기분 부과 51.2억원 부과·비영업용 차량 이전이 원인

▲지방세 인터넷 납부 창구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

인천 남동구 소재 주요 외제차 리스법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가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구에 따르면 올 12월 부과된 9개 지역 외제차 리스법인의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는 51억2천583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62억9천805만원 보다 18.6%(17억7천22`만원)가 감소했다.

부과 대상 건수도 작년 3만785건에서 2만4668건으로 감소했다.

이 중 F 법인은 올 12월 자동세가 26억9천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 감소했고, 작년 12억4천106만원을 납부했던 M사는 올해는 68%가 감소한 3억8천935만원 부과에 그쳤다.

또 작년 11억6천219만원을 부과했던 K사도 올해는 7억8천452만원 부과로 전년동기 대비 32%나 줄었다.

이 같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주요 외제법인 자동차부과가 감소하는 것은 이들 법인의 비업무용 차량의 등록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구 등록차량이 다른 자치단체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요 외제차 리스법인의 자동차세 감소는 남동구의 자동차세 부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부과한  남동구의 올 자동차 부과는 233억7천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 비영업용 부과 대수 감소로  전체 리스법인의 자동차세 부과가 감소한 것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과세대상 차량의 등록지 이전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 선납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