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정갑수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 지사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달라도 해가 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큰 주춧돌이 되고 있으며, 2022년 임인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갑수 지사장

첫째, 매월 받는 국민연금액이 오른다.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지급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질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10년간 받고 있으면 총 10회 연금액이 인상된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 인상액은 지난해 인상액보다 약 5배가 올라간다.2022년 인상액은 2.5%로 지난해 0.5%보다 많이 오른다. 가령 2021년에 받았던 연금월액이 100만 원 수준이었다면 올해부터는 2만 5천 원이 올라 매월 102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매달 연금을 받는 570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부터 일용‧단시간근로자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혜자의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되는데, 그 소득인정액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6.5% 증가하여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 된다.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은 제도 도입 시 2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매월 65세 도래하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