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전경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46%(4인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4인가구 최대 391천 원)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457만 원~1,241만 원)를 지원하는 등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 후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월평균 75,915가구에게 173,191백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월평균 86,148가구를 목표로, 187,059백만 원을 투입해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써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myhom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