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로633(만수동)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1차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사업비의 3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30%,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50%, 안전 점검 긴급 보수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70%, 재난 관련 시설 700만 원까지 전액 지원 등이다.

 구는 보조금을 신청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한편 구는 공사도면 등 신청서류 준비에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1차 신청 기간 서류 접수한 단지 중 심의대상에 포함된 단지는 2차 신청 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도움 업체’와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을 제공하는 등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업체선정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www.namdong.go.kr)를 참조하거나 공동주택과(☎ 032-453-2792, 27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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