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산물로, 설 명절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배추, 무, 양파,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12개 품목이다.

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할인매장, 대형유통업소, 재래시장, 생산자단체 매장 등으로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여부를 확인한다.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이 우려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김정훈 농수축산과장은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면 남동구 농축수산과(☏453-2706, 609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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