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설 명절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75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사치 및 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및 체납, 연체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액수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대출이자는 1년간 무이자 후 2년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간 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피해를 지원하고자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접수 기간은 1월2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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