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은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4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

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맹성규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더욱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맹성규 의원은 2021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항만 미세먼지 농도가 WHO가 21년 9월 발표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비춰볼 때 크게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항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해수부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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