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업체는 최대 5천만원(신용보증 2천만원 한도) 범위에서 점포 시설개선 비용 또는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다. 상환 기간은 4년이며 대출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융자 접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연간 70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