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10일 일정,새해 주요 업무 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모두 13건 처리

▲새해 첫 의사 일정인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가 8일 개회했다.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임애숙)가 8일 임인년 새해 첫 의사 일정을 시작했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오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상정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연간 5억원의 재정과 홈 경기장 시설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남동구민축구단( FC남동) 육성 지원 조례가 수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정됐다.

이 안건은 오는 16일 총무위에서 예비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FC남동 지원 조례를 포함 13건으로, 조례안 11건(의원 발의 9건)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이다.

▲올 구의회 회기 운영 계획.총 6회 90일 정례회 2회 45일·임시회 4회 45일

한편, 임애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과 함께 달려온 제8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구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들 중 지키지 못한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책임 있는 의회, 신뢰받는 바른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 다음은 임시회에서 다룰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괄호안은 대표 발의 의원  

▲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정순)
▲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폐지규칙안(이정순)
▲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안나)
▲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성민)
▲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재현)
▲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윤숙)
▲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규진)
▲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