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60만원을 보조받는다.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차 1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43억원을 포함한 12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849대, 전기화물차 1095대, 전기버스 6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6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000만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원이다. 다만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인 승용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택시(200만원), 어린이 통학차(500만원), 관광용차량(500만원) 등을 전기차로 구매하면 국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제외)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작수입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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