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든든한 효자 국민연금, 가입자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나서

정갑수 국민연금공단 인천 남동연수 지사장

▲정갑수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 지사장

“국민연금 더 낼께요” 요즘 국민연금 민원실을 찾은 고객이 자주하는 말이다. 가입을 회피하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풍경이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 94만 명으로 5년 전 46만 명 대비 2배로 증가하였고, 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자가 급증한 것이 이런 추세를 잘 말해준다. 보험료 추후 납부는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가 면제된 기간을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현재 시점에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9년 전국민연금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노후 소득보장 준비의 기본이며 핵심이 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천 200만 명을 넘어섰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백 7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물론 연금 수급을 개시한 이후에도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이 올라간다. 올해에도 2.5%가 인상되었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국민이 1개월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계속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일부를 새롭게 지원한다. 그 지원대상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이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할 때 재산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다.

한편,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일수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많다.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10년을 가입하여 매달 100만원 이상 받도록 제도 홍보와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노후에 평생월급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 든든한 효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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