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 개요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오는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에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2년간 1만5천580명을 지원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시민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작년 말까지 적용하려던 완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부상·실직·휴업·폐업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이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130만원, 주거비 64만원, 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 등이다.

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200여 가구에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액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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