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

지난해 12월 22일 부산에서 80대 노령운전자 몰던 승용차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치워 사망케 하였고, 지난달 24일 광주에서 80대 노령운전자가 카렌서 차량으로 인도와 점포를 향해 돌진했던 뉴스를 접하였다.

 ▲ 양승연 순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65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5%이고, 또 사망자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노인인 경우는 23.4%이다. 고령운전자의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달 2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의 돌발상황 반응속도는 비고령자에 2분의 1에 불가한 1.4초이고 제동거리는 2배정도에 이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정지시력은 보통 40대부터 저하되어 60대에는 30대의 80%수준으로 떨어진다.

고령자 운전자의 위한 대책을 소개해 보자면, 조건부먼허허가제는 현재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해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부면허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야간시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게 주간만 운전허용, 고속운전이 어려운 운전자는 고속도로 주행 금지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나 적성검사의 갱신주기를 짧게 조정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확대실시, 쉬운 교통표지판, 주차면적 조정, 맞춤형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자제에서 신청일 기준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1회 한해 1인당 10만원상당의 교통카드 등을 지원 등이 있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보장 및 생계유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고령자의 차별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자의 교통사고 줄이기을 위한 정부, 지자제 차원의 대책과 사회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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