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천애(愛)뜰 봄맞이 ‘시민의 사계, with 꽃길’(청사전경)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통해 총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이자의 절반가량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농협과 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5년간 대출 가능하며 1년간 거치하고 이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보증 수수료는 0.5%다.

이율은 3.2%인데 시가 대출 시점부터 3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이 기간에 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인천지역 소기업 대표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한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조건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같다. 다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대출 신청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시작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도박·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각 지점에 문의하거나 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더 많은 이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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