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 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달  2~19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저축계좌(I)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I)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하한(4인 가구 기준 122만9059원)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다.

만기 시점에 생계‧의료수급을 벗어나 탈수급 시 평균 1,08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II)와 수급 및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모집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 등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가입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의: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2-453-2584) 또는 남동지역자활센터(☎032-42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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