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개정 때 시민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보편화된 온라인 생활환경에 발맞춰 오는 10월 규칙 제정·개정과 관련한 시민 의견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11월 중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이 시스템이 정착하면 의견 제출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처리 과정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주민 의견 제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 제도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인천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개정될 때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시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이 타당할 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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