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업무 흐름도.

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압류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시로부터 체납 처분을 위탁받아 이들 체납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밟는다.

체납 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명단이 공개된 시민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고액·상습 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원이며 최고 액수는 6억1천만원가량이다.

이달 예고 기한까지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6월부터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한다. 다만 명단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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