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재무제무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인 기업에서 '60% 이상' 기업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원부자재 가격급등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3년이다.

기존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시 중소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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