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항만공사 지방 이양 등을 담은 항만공사법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항만개발이 이뤄지게 했다.

또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우선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담보했다.

토지양도제한규정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금지기간이 해제된 이후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 할 계획이다.

맹 의원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는 국익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마땅하다.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