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초등학생 딸을 폭행하고 집에 못 들어오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인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께 인천 자신의 집에서 딸인 B양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댕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양이 학교 가기에 앞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 주변 놀이터에서 있다가 다음 날 귀가한 B양은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안전을 위해 관할 구청 아동복지과에 통보한 후 아동쉼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이를 토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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