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3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적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의 자격을 유지하는 저소득층 2만4000여 가구에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75만 원이다.

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되며, 6월 29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접수창구 혼잡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첫째 주 요일은 가구주 기준 출생연도별 5부제(요일제)를 적용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관련,구 관계자는 “사업의 지급대상이 누락 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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