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전경

1년 14조원이 넘는 인천시 예산을 관리하는 인천시 금고 약정일이 올해 말 만료된다. 시가 차기 금고 지정 절차에 나선 가운데, 금융기관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시는 올해 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시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2018년 하반기에 지정돼 올 연말 4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오는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8월 중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계획이다. 금고약정 체결은 9월에 이뤄진다.

▲인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시는 재정관리의 위험성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1금고와 제2금고로 나눠 복수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차기 금고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 등 총 12조3908억원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2조63억원 규모의 기타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다.

시는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2점)등 6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4년간 시 예산을 관리할 금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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