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인천시 특화사업인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제도’의 선정기준이 이달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제도’는 정부의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자격은 국민 기초 수급 등 맞춤형 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않는 인천시민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장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1,722원, 4인 가구 76만8,162원이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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