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남편 A(6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를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B씨와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다투다가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와 얼굴에 출혈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도 범행 직후 약물을 복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범행 도구와 B씨의 부상 부위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B씨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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