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씨가 과거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총 165만원 상당의 전선과 용접기 등을 2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 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돼 또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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