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폭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 군청·구청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침수 피해를 본 시민에게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해 신속한 대피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휴가를 반납하고 사흘째 호우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예비비와 기금 등을 동원해 피해 주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