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왼쪽 세번째) 인천시장과 박종효(왼쪽 네번째)남동구청장이 11일 만수동 만부경로당 인근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폭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 군청·구청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침수 피해를 본 시민에게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해 신속한 대피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휴가를 반납하고 사흘째 호우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예비비와 기금 등을 동원해 피해 주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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