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국회 근무경력을 16년 6개월에서 20년으로 부풀려 명함과 선거홍보물 등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구청장이 국회에서 재직한 경력을 부풀렸다는 이의제기를 받아 사실 관계를 검토한 끝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 내렸다.

▲ 시선관위는 당시 박종효 후보측이 공표한 경력이 거짓에 해당된다며 시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지했다. 당시 게시판 공지 모습.

이에 따라 시선관리위는 선거 전 이같은 사실을 시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고지)토록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논현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박 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법리 검토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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